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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3

주거환경개선지구 - 용어 주거환경개선지구(住居環境 改善地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한 바,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건 해당지역 시장 ·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지정요건으로서는 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② 개발제한지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서 인구의 과도한 밀집 등의 사유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 2019. 2. 25.
[용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社會間接資本施設)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 2018. 6. 25.
[용어] 공공기금, 공공단체 공공기금(公共基金)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며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는데 기금관리의 주체가 되는 중앙관서의 장에는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별표2(고용보험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68개 법률이 있다) 공공.. 2018.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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