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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적용3

부과액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 중복 적용 (질의 요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감경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적용 할 수 있는지 (회신) ○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의견에 부과액 감경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또한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감경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적용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 그런데 자진납부 감경은 ‘자진납부’라는 사유.. 2020. 8. 8.
자진납부감경과 과태료의 분할납부 내지 납부기한의 연기(징수유예등)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요지) 자진납부감경과 과태료의 분할납부 내지 납부기한의 연기(징수유예등)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신속하게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후속 행정절차 생략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규정입니다. ○ 반면, 과태료 징수유예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 2020. 8. 7.
12-1. 차량운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에 대한「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의 중복적용 문제 12-1. 차량운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에 대한「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의 중복적용 문제 [질의요지] ■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와「도로교통법」제163조에 따른 범칙금이 중복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함)제11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하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때 "하나의 행위.. 2017.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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