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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기2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판례] 지기법 제26조, 영 제5조 관련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는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2두10987 판결, 2012. 9. 27 선고)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 2017. 12. 12.
[판례] 지기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관련 [판례] 지기법 제26조, 영 제5조 관련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란 때"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는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2두10987 판결, 2012. 9. 27 선고) [판례] 지기법 제28조 관련 세법상 서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고법 2011누2134 판결, 2011. 11. 8 선고) [사례] 처분청에서 고지서..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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