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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10

수색조서의 소멸시효 중단 수색조서의 소멸시효 중단(대법원 2000다 12419, 2001.8,21)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 · 선박 ·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2021. 4. 10.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유권해석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국세청 징세과 46101-1078, 1995.4.29)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에 발부된 독촉장에 의한 독촉을 말한다. 2021. 3. 5.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의 적법여부 (질의 요지)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의 적법여부 ○ ‘92.11.~’93.1. 갑이 소유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을 미가입함 ○ ‘93.6.24. 갑이 해당 차량을 폐차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음 ○ ‘94.5.1. ○○시 ○○청, 갑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 ‘95.3.29. 과태료 미납건으로 해당 차량을 압류등록함 ○ ‘11.4.1. 갑이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과태료부과 및 압류등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 2020. 11. 3.
질서위반행위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경우 (질의 요지) 최초의 질서위반행위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경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적용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질서위반행위가 하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제13조제1항),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행위마다 각각 과태료를 부과(제13조제2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떠한 질서위반행위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는 위반행위의 단일성 혹은 동일성을 기준으로 구별하는데, 이때 질서위반행위의 단일성 · 동일성은 단지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구성요건 · 보호법익 등 규범.. 202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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