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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고가주택, 고급미용실, 고급선박, 고급오락장

by 런조이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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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소유분을 포함)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함]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을 판단한다. 또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고급미용실(高級美容室)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고급오락장의 범위에서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고 있다.

 

고급선박(高級船舶  high-class vessels)
지방세법상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되며 이를 취득하는 때는 그 취득세를 중과한다. 그 범위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실험 · 실습 등의 용도는 제외)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고급오락장(高級娛樂場  high-class entertainment place)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은 카지노장, 자동도박기(빠징고 등) 설치장소, 고급미용실,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룸살롱, 요정을 말하는 바,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되며 이를 취득하는 때(부속토지 포함) 그 취득세를 중과하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40을 적용하고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40으로 분리과세한다. 취득세는 취득시 및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될 때 위 세율로 중과세 하지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 계속 위 세율로 중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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