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중개3

[용어] 선물거래, 선물시장, 선물업, 선박, 선박등기, 선박의 종류변경 선물거래(先物去來) 사전에 상품의 종목 · 가격 · 수량을 정하여 두고 장래의 일정기일에 현품의 수도(受渡)를 하거나 그 기일까지 반대 매매로 결제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이다. 좁은 뜻으로는 거래소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거래를 뜻한다. 선물시장(先物去來) 선물거래를 목적으로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선물업(先物業) 선물거래와 해외선물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선박(船舶) 일반적으로 규모가 좀 큰 모든 배를 선박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배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대상도 되고 선박 취득에 대해.. 2018. 7. 4.
[용어] 보험모집인, 보험사업자, 보험중개인, 보험증권, 보험차익, 보훈복지의료공단 보험모집인(保險募集人)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사업자(保險事業者) 보험사업(매매 · 고용 · 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위하고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를 허가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 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하며,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 보험중개인(保險仲介人)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2018. 5. 31.
[용어] 금융기관, 금융리스, 금융실명거래 금융기관(金融機關) 금융시장에서 통화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수급을 중개하는 기관을 말하는 바, 금융기관은 자금수요자(대부분이 기업)에게 융자 또는 자금수요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이를 위한 자금은 자금공급자로부터 흡수한 것(각종 예금 · 신탁 및 보험증서 · 금융채 등)으로 조달하는 금융행위를 한다. 금융행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금융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차이점은 일반기업의 금융행위는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2차적인 활동인데 반해, 금융기관에 있어서 금융행위는 이와 반대로 금융행위 자체가 주요 업무이며, 실물 생산활동은 이에 수반하는 2차적인 활동이라는 점이다. 각 세법에서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열거 규정하고 있다.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 2018. 3.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