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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선물거래, 선물시장, 선물업, 선박, 선박등기, 선박의 종류변경

by 런조이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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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先物去來)

사전에 상품의 종목 · 가격 · 수량을 정하여 두고 장래의 일정기일에 현품의 수도(受渡)를 하거나 그 기일까지 반대 매매로 결제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이다. 좁은 뜻으로는 거래소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거래를 뜻한다.

 

선물시장(先物去來)

선물거래를 목적으로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선물업(先物業)

선물거래와 해외선물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선박(船舶)

일반적으로 규모가 좀 큰 모든 배를 선박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배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대상도 되고 선박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선박등기(船舶登記)

선박등기법에 의한 선박등기를 말하는데 선박등기법은 총 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 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 ·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박의 종류변경(船舶의 種類變更)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의 선질 · 용도 · 기관 · 적재정량(정원)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변경으로 당해 선박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를 간주취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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