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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금20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의(행법 11011-187, 1998.6.18.)-불가 [질의요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은 동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징수의 예(청소년보호위원의 권한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말한다. 이하 같아)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①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유예.. 2021. 3. 26.
독촉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독촉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 2021. 3. 18.
독촉 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독촉 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2021. 3. 6.
과태료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회신)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 행정청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 결정통지서의 발급일에 발생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4항). ○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분할납부결정이..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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