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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13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징수 규정 준용 법은?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징수 규정 준용 법은? [질의요지] 사용료·수수료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답변] ▷ 각 사용료·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른 규정에 따라야 하며, 징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세 준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서 징수 준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2. 9. 8.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법제처 행법 11011-311, 2000.8.8.) 개별법령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준용한다)”는 규정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1. 3. 26.
수도요금에 대한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준용 불가 [판례] 수도요금에 대한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준용 불가(대법원82누472,1983.4.12.).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의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수수료·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명문 그대로 징수업무에 관하여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급수사용료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가 정하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명문 그대로 그 징수업무에 관하여서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은 위 규정의 명문해석으로나 지방자치법 제7조가 정하는 .. 2021. 2. 1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뜻일 뿐이며,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에 의해 세금징수를 위해 별도로 도입한 강제수단으로써 국민의 권리 · 의무를 새롭게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과태료의 법적 성격상 적용할 수 없는 조항 등을 과태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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