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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13

조세범, 조세범처벌법 - 용어 조세범(租稅犯 tax criminal) 일종의 행정범이라고 하겠는 바, 조세행정에 관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때의 조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포함하며 조세행정이란 조세의 부과 · 징수 · 납부에 관한 일련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의 의무이행에 관련한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체로 조세의 범칙행위는 "조세포탈범"과 "조세질서범"으로 구별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租稅犯處罰法 tax evasion punishment law)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으로서 이 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하고 관세를 제외한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84조에서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법은 지방세도 .. 2019. 2. 16.
[용어] 국세심판원, 국세징수법, 국세징수의 예 국세심판원(國稅審判院) (종전의 국세심판소) 국세심판원은 국세의 불복청구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가기관으로서 국세 또는 관세의 처분청이 되는 국세청 및 관세청과 분리 독립한 재정경제부 소속 제3의 기관이다. 국세의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최종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며 심판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심판관(원장 포함)과 심판청구사건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고 있다. 지방세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는 조세심판원이다.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 National Tax Collection Act)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 2018. 3. 9.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제153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 2018. 1. 8.
제115조 압수·수색영장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15조[압수·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1. 제102조부터 제107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하거나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 201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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