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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3

과점주주, 체납, 법인, 대표이사, 제2차 납세의무자 청구인이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된 법인 설립 이후 3개월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 당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주 등재가 명의도용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청구인이 체납된 법인의 실제 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 2019. 11. 20.
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주명부,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공시하였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 9. 2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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