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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2

주요구조부, 주주 - 용어 주요구조부(主要構造部) 건축물의 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 최하층바닥 · 작은보 · 차양 ·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건축법 제2조) 주주(株主 stockholder) 주식회사에서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주주의 의무는 출자의무뿐인데 그것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주주의 권리로는 총회에 출석하여 질문할 권리와 1주(株)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청구권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2019. 3. 7.
[용어] 건축물의 부수시설, 건축물의 이전, 건축물의 재축, 건축부지 건축물의 부수시설(建築物의 附隨施設) 지방세법에서 2001. 1. 1.부터 사용되는 용어인바, 종전 규정의 건물 및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의미한다. 즉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부착된 금고 등으로서 그 범위는 영 제6조에 열가하였으며 "개수"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이전(建築物의 移轉)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건축물의 재축(建築物의 再築) 건축물이 천재 ·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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