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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건축물의 부수시설, 건축물의 이전, 건축물의 재축, 건축부지

by 런조이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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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수시설(建築物의 附隨施設)

지방세법에서 2001. 1. 1.부터 사용되는 용어인바, 종전 규정의 건물 및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의미한다. 즉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부착된 금고 등으로서 그 범위는 영 제6조에 열가하였으며 "개수"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이전(建築物의 移轉)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건축물의 재축(建築物의 再築)

 

건축물이 천재 ·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재축은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에 해당한다. 재축하는 건축물은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재축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건축부지(建築敷地)

 

건축물을 신축할 토지 또는 건축물 신축에 적합한 토지를 말하며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는 토지도 건축부지라고 한다. 이때의 토지는 반드시 한 필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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