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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25

공시송달 요건 공시송달 요건(대판92누6136, 1993.1.26.)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 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여부나 대표이 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2021. 1. 27.
고지서송달 효력 [판례] 고지서송달 효력(대판81누80, 1982.3.23.)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등기부상의 당초의 주소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위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021. 1. 2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대법원 989두18701 판결, 1999.5.11. 선고) 구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21. 1. 22.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판례]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대법원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1999.3.18. 선고)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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