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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대법원 989두18701 판결, 1999.5.11. 선고)
구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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