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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3

주사업장총괄납부, 주세 - 용어 주사업장총괄납부(主事業場總括納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를 각각의 사업장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 받은 주된 사업자에서 일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주세(酒稅 liquor tax)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국세이다. 2019. 2. 26.
[용어] 미결산계정, 미경과보험료, 미관지구, 미납부가산세, 미납세반출 미결산계정(未決算計定) 기업회계에서 거래는 이미 발생하였으나 그 거래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거래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미경과보험료(未經過保險料) 일시적으로 지급한 보험료로서 그 지급 대상기간이 사업연도 말에 종료되지 않고 다음연도 이후에도 계속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미관지구(美觀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서 중심지미관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사적지 ·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일반미관지구(중심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2018. 5. 17.
[용어] 개발촉진지구, 개별소비세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주거기능 · 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바, 시 ·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 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한다.. 201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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