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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개발촉진지구, 개별소비세

by 런조이 2018. 1. 19.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주거기능 · 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바, 시 ·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 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되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종전 특별소비세)와 주세법 상 주세가 과세되고 있다.  종전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逆進性)을 완화하고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그 세율을 인하하여 왔고, 자동차 · 유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 위주로 과세할 필요가 있어 2007.12.31. 법률을 개정하여 특별소비세법에서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였다.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는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 및 과세 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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