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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4

폐광지역, 폐수배출업소 - 용어 폐광지역(廢鑛地域)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 폐수배출업소(廢水排出業所) 지방세법에서 폐수배출업소란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와 동 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이상과 같은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중과세한다. 2019. 5. 10.
지방세 중과세 - 용어 지방세 중과세(地枋稅 重課稅) 지방세법에서 중과세란 특정의 과세객체 및 특정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인 바, 이는 대도시내 인구집중 억제 및 국민생활 안정 또는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등의 국가 정책적 목적에 의한 조세정책의 일환이다. 세목별로 소개하면 취득세는 사치성재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2000년도까지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5배, 수도권내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과 신·증설공장에 대하여는 중과세한다. 수도권내 법인의 신설 또는 지점의 신설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재산세는 수도권 공장에 대해서 일반세율의 5배, 주거지역내공장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2배,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2019. 3. 14.
오염물질배출사업소, 오지, 옥외스텐드, 옥외오락시설 - 용어 오염물질배출사업소(汚染物質排出事業所) 지방세법상 주민세 규정에서 오염물질배출업소는 주민세 재산분을 일반세율의 2~3배로 중과세 하는 바, 즉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오지(奧地) "오지"라 함은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역을 말한다(오지개발촉진법 제2조) 옥외스텐드(屋外스텐드) 운동경기 및 레저 · 영화 등의 관람을 목적으로 야외경.. 2018. 9. 18.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제11조 주민세의 특례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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