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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폐광지역, 폐수배출업소 - 용어

by 런조이 2019.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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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廢鑛地域)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

 

 

폐수배출업소(廢水排出業所)

지방세법에서 폐수배출업소란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와 동 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이상과 같은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중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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