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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3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시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시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수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 2022. 8. 30.
시설대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설대여업자가 위 “공공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시설대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시설대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2020. 10. 6.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신청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자동차관리법」제11조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신청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는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고,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 규정을 적용하는 유추해석도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국내거소신고번호란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재외동포법..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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