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신청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by 런조이 2020. 6. 25.
반응형

(질의 요지)

자동차관리법11조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신청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6조는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고,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 규정을 적용하는 유추해석도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거소신고번호란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재외동포법”)6), 이는 우리 국민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외국인 등록번호와 같이 국내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됩니다.

 

‘15.1. 개정법 시행으로 재외국민에게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와 같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재외동포법 제9조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본다는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자동차등록령22조제4항제3호 변경등록 규정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법인등록번호를 별도로 명시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84조제3항제2호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혹은 법인등록번호자체의 변경이 있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것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상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신청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6조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