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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3

주거지역내의 공장 - 용어 주거지역내의 공장(住居地域內 工場)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에서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제외) ·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내에 소재한 공장은 일반세율 1000분의 2.5에 2배한 1000분의 5로 중과세 하는데 주거지역뿐 아니라 조례에서 정한 지역(상업지역)내도 위와 같이 적용한다. 이때의 공장이란 별표3에 열거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도시형 업종 공장도 포함하며, 다만 공장 연면적이 500㎡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후생복지 시설용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 2019. 2. 25.
주거지역 - 용어 주거지역(住居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전용주거지역(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제1종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하고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 2019. 2. 24.
[용어] 도시지역, 도시철도, 도시형 공장, 도심지재개발사업, 도의 경계변경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할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해상 지역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용도지역의 하나이며, 주거, 상업, 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②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④ 녹지지역 : 자연환경 · 농지 및 산..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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