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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거지역내의 공장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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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내의 공장(住居地域內 工場)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에서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제외) ·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내에 소재한 공장은 일반세율 1000분의 2.5에 2배한 1000분의 5로 중과세 하는데 주거지역뿐 아니라 조례에서 정한 지역(상업지역)내도 위와 같이 적용한다. 이때의 공장이란 별표3에 열거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도시형 업종 공장도 포함하며, 다만 공장 연면적이 500㎡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후생복지 시설용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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