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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대상2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전기통신설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각각 산정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그 범위 내에 있는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차감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상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국가정책상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특히 저율 또는 고율로 과세할 필.. 2019. 12. 17.
토지, 종합합산, 재산세, 농지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2016.6.1.) 도시지역의 토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2014.10.10.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같은 조 제5항 제2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세법에서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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