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종합합산8

잡종지, 종합합산, 재산세 이 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토지를 영농에 실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골재채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다를 경우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점, ○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농지로 사용.. 2020. 1. 10.
농지, 분리과세대상, 재산세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점,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동 토지는 주거단지 내에 있어 일부에서 작물재배를 하였다 하여 분리과세대상인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점,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이 건 토지는 주거단지 내에 있어 일부에서 작물재배를 하였다 하여 분리과세대상인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르더.. 2020. 1. 9.
영농, 종합합산과세, 재산세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중 두 필지는 공부상 대지이고 나머지 토지도 차고지 또는 잡종지 상태라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보고서에 .. 2020. 1. 8.
토지, 종합합산, 재산세, 농지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2016.6.1.) 도시지역의 토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2014.10.10.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같은 조 제5항 제2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세법에서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 2019. 10.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