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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5

연말정산, 용어, 월정액급여, 인적공제, 일용근로자, 종합소득, 주소 [연말정산 주요 용어] 21. 월정액급여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함. 22. 인적공제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포함. 23. 일용근로자 근로를 제공하는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 2020. 1. 29.
주된 소득자 - 용어 주된 소득자(主된 所得者) 소득세법에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 ·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를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이를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때의 주된 소득자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자,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 2019. 2. 25.
자산소득, 자산소득합산과세 - 용어 자산소득(資產所得 income from property) 소득세법상 소유자산으로부터 생긴 소득을 말하는데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한다. 자산소득합산과세(資產所得合算課稅) 자산소득은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용이하며, 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누진세율적용대상에서 각각 저율로 과세되어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부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의미이다. 2019. 1. 4.
[용어] 배우자공제, 범선, 법률, 법률관계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현행 소득세법에서 법률용어는 아니며, 기본공제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범선(帆船) 일반적으로 돛단배를 범선이라고 한다.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한다. 법률(法律) 입법부(立法府)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를 법률이라고 한다. 법이란 강행적 사회규범인바, 법에는 헌법(憲法)과 법률 · 명령(命令)이 있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법으로서 모든 법률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따라서 헌법은 가장 높은 법이며 법률은 그 헌법의 밑에 있다.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대표들이 직접 법을 만든다는 주권재민(..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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