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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변경2

중가산세 - 용어 중가산세(重加算稅) 지방세법상 취득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바, 즉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 납부하면 그 미납 및 미달한 세액에 20%까지의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되어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그런데 신고 ·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때의 가산세율은 80% 적용한다. 이를 중가산세라고 한다. 다만, 지목변경 취득세, 차량 등의 종류변경시의 취득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3. 10.
[용어] 간주취득, 간척, 간편장부 간주취득(看做取得 deemed acquisition) 취득세 규정에서 어떤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취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취득"이란 "소유권의 획득"을 의미하는데, 소유권의 획득과는 크게 관계없지만 지방세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수,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당해물건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는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한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주식 소유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척(干拓) 바다를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공유수면 매립과 같다. 간척에 의하여 토지를 조성하.. 2018.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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