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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3

종량세, 종사업장 - 용어 종량세(從量稅 specific duty) 과세물건의 수량단위(수량, 길이, 면적, 중량, 배기량)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한다. 국세중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지방세로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종사업장(從事業場 minor place of business)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로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경우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말한다. 2019. 2. 19.
자동차세,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 용어 자동차세(自動車稅 automobile tax) 시 · 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시 · 군세이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시세로 부과한다. 그리고 독립세에 해당하고 재산세적 성질과 원인자부담금적 성질이 있으며, 배기량(cc)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정액을 세율로 하여 과세하는 종량세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되며 따라서 지입제 자동차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자동차운수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징수방법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데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2기분에 걸쳐 징수하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4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때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자동차운전.. 2018. 12. 31.
[용어] 세율 세율(稅率 tax rates) 일반적으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데, 세율(R)은 과세표준(Tax Base)에 대한 세액(T)의 비율(R=T/TB)로 표시된다. 이상에서 세율을 일정한 비율로 표시한 것을 "정율세"라 하고 과세표준이 수량 등인 경우는 건수에 따라 또는 수량에 따라 일정액을 과세하기도 하는데 이를 "정액세"라고 한다. 정액세로 과세하는 세목은 주세, 인지세와 면허세,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등이 있고 등록면허세 중 일부도 정액세로 과세한다. 정율세에서 비율은 일반적으로 백분율이지만 천분율로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바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므로 세율이 같으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액의 크기도 같은 비율로 달라지게 되는..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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