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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2

종가세 - 용어 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duty) 과세 객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한다.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종가세이다. 종가세는 경기의 변동 등으로 가격이 변동할 경우 세수입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된다. 즉,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에 작용하여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점이 유리하나, 반면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세수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2019. 2. 19.
[용어] 세율 세율(稅率 tax rates) 일반적으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데, 세율(R)은 과세표준(Tax Base)에 대한 세액(T)의 비율(R=T/TB)로 표시된다. 이상에서 세율을 일정한 비율로 표시한 것을 "정율세"라 하고 과세표준이 수량 등인 경우는 건수에 따라 또는 수량에 따라 일정액을 과세하기도 하는데 이를 "정액세"라고 한다. 정액세로 과세하는 세목은 주세, 인지세와 면허세,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등이 있고 등록면허세 중 일부도 정액세로 과세한다. 정율세에서 비율은 일반적으로 백분율이지만 천분율로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바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므로 세율이 같으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액의 크기도 같은 비율로 달라지게 되는..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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