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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4

분배라 함은? ※ 분배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724조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2021. 2. 24.
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요지) 조합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적용 여부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회신) ○ 지역주택조합은 「민법」 상 조합으로서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합의 대표자를 모든 조합원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법인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가 아닌 「민법」 제709조라 할 것입니다. ○ 조합의 대리인인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조합원 모두가 균분 혹은 손실분단(일반적으로 지분)의 비율로 책임을 지므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개개의 조합원을 대리하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조합원 모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입.. 2020. 6. 29.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지기법 통칙 46-6)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간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 분배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민법」제724조 제2항, 「상법」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 인도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 2020. 4. 22.
주택조합 - 용어 주택조합(住宅組合) 주택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한 조합을 말하는데, 지역조합(동일 또는 인접한 시 ·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직장조합(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및 재건축조합(노후 ·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동 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을 취득하는 것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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