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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0

자진납부 감경률를 초과하여 감경률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의 유효성 여부 (질의 요지) 조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납부 감경률(20%)를 초과하여 감경률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의 유효성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존의 조례가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률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와는 달리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규정은 질서위반행위자(국민)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과 관련하여 20%를 .. 2020. 8. 9.
자진납부 감경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감경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요지) 자진납부 감경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개별적인 과태료 근거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그 감경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하는 경우 감경의 상한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100분의 20이고, 과태료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므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2020. 8. 9.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 11건의 도서정가제 규정 위반 판매행위를 1건의 질서위반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 11건의 도서정가제 규정 위반 판매행위를 1건의 질서위반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하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 때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연적 행위 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 개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위반자가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경우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의무위반자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질서위반행위의 개수를 판단해야 하며,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 2020. 7. 3.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직원, 대행업체, 아르바이트생 등)를 포함시키는 양벌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직원, 대행업체, 아르바이트생 등)를 포함시키는 양벌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옥외광고물법은 법인 외에 실제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양벌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 · 군 · 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한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위와 같은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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