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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2

조광권, 조기환급 - 용어 조광권 설정행위로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인 광물을 채굴하고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광권은 물권의 성질이 있으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목적 이외에는 권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조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상 광구 소재지에서 일정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기환급(早期還給 early refund) 부가가치세법에서 전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확정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확정될 때 정산할 것을 전제로 미리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영세율 거래나 사업설비 투자거래의 공급받는 사업자가 거래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조기에 환급 받음으로써 자금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가 있다. 2019. 2. 14.
[용어] 물권 물권(物權 real rights) 사법상(私法上)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채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주요 권리이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재산권의 준점유(準占有),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법상의 특허권 ·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물권의 객체로 인정되고 있다.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특정 · 독립의 물건이어야 하고 또한 하나의 물건 위에는 동일 내용의 물권이 하나밖에 성립할 수 없으나(일물일권주의)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공장 등의 기업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이를 담보로 하는 공장저당 · 재단저당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물권의 효력은 우선적 효력으로서 첫째, 물권과 채권간에는 물권이 ..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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