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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3

지식산업센터, 지식정보자원 - 용어 지식산업센터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 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 2019. 3. 20.
임시용 건축물, 임시투자세액공제 - 용어 임시용 건축물(臨時用 建築物) 용어상으로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일시적, 임시로 사용할 건축물을 의미하며 "가건물"이라고도 하는데, 건축법상으로는 가설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3층 이하일 것,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등의 조건이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 그런데 취득세 및 재산세는 건축(축조)허가 및 신고 여부에 불구한 건축물이 과세대상이므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2018. 12. 17.
[용어] 수익사업, 수익자부담금, 수익적지출 수익사업(收益事業 profit-making business)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상의 용어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등 기타 단체가 제조업 · 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그 사업을 말한다.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지방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비영리사업자는 취득세 · 재산세(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통합)등 지방세를 면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익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에서 공공단체 등의 감면대상에서 수익사업에 관한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도 있다. 수익자부담금(收益者負擔金 payment by.. 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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