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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임시용 건축물, 임시투자세액공제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17.

 

 

 

 

임시용 건축물(臨時用 建築物)

용어상으로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일시적, 임시로 사용할 건축물을 의미하며 "가건물"이라고도 하는데, 건축법상으로는 가설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3층 이하일 것,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등의 조건이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 그런데 취득세 및 재산세는 건축(축조)허가 및 신고 여부에 불구한 건축물이 과세대상이므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허가 및 신고에 의한 건축일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인 바, 결국 무허가 및 무신고 건축물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한편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임시용이 아닌 영구적 건축물을 신축한 지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멸실이 되었다 하여도 이를 비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臨時投資稅額控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광업, 제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액에 상당한 세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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