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용 건축물(臨時用 建築物)
용어상으로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일시적, 임시로 사용할 건축물을 의미하며 "가건물"이라고도 하는데, 건축법상으로는 가설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3층 이하일 것,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등의 조건이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 그런데 취득세 및 재산세는 건축(축조)허가 및 신고 여부에 불구한 건축물이 과세대상이므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허가 및 신고에 의한 건축일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인 바, 결국 무허가 및 무신고 건축물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한편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임시용이 아닌 영구적 건축물을 신축한 지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멸실이 되었다 하여도 이를 비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臨時投資稅額控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광업, 제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액에 상당한 세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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