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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용2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의 중지 - 용어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말한다. 즉 압류에 든 비용, 압류물건 운반비용 및 보관비용,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하는데,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분배(청산)시 다른 어느 채권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분한다. 체납처분의 중지(滯納處分의 中止)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후의 그 추산가액에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는 체납자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의 경우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4. 11.
창업비, 창업중소기업 - 용어 창업비(創業費 organization costs) 회사설립에 필요불가결한 제비용을 말하는데,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은 보수 및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 등을 말한다. 이는 기업회계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창업중소기업(創業中小企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 하는 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로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을 감면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창업일은 개인사업은 사업자 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그리고 기존 사업의 포괄승계, 기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면서 기존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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