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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4

징계 - 용어 징계(懲戒) 넓은 의미로는 일정한 조직 안에서 그 조직원이 당해 조직의 규율을 위반하여 그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총칭하는 말이다. 좁은 의미로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또는 특별감독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제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 또는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일로서 이를 "징계벌"이라고도 한다. 징계벌은 형사벌과는 목적 · 내용 및 권력의 기초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병과될 수 있다. 일반직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및 견책이 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은 지급하는 것을 말.. 2019. 4. 3.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중징계 - 용어 중요시설물보존지구(重要施設物保存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보존지구 중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고시한 지구이다. 중징계(重懲戒)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에서 파면 ·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2019. 3. 11.
정지조건, 정직 - 용어 정지조건(停止條件) "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연결시키는 부관(附款)을 말하는데,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관한 조건을 정지조건(停止條件)이라 하고, 효력의 소멸에 관한 조건을 해제조건(解除條件)이라 한다.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등록금을 대어주겠다"는 경우는 정지조건이고, "낙제하면 학비를 끊겠다"는 경우는 해제조건이다. 정직(停職) 임용행위로서 징계의 일종이다.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019. 2. 11.
임대주택, 임대차, 임면 - 용어 임대주택(賃貸住宅) 공공단체 및 일반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지방세감면조례에서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임대차(賃貸借 lease, hire of things)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 목적물이 시설인 경우는 시설대여(lease)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은 유상 · 쌍무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임면(任免)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 · 승진임용 · 전직 · 겸임(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 및 1급공무원의 겸임에 한한다) ..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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