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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26

감치의 요건 (질의 요지) 감치의 요건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가 규정하는 감치(監置)는 사업관련성이나 체납자의 자격 요건은 없으나, 관허사업제한과 마찬가지로 체납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이상일 것(관허사업제한이 500만원 이상일 것과 구별됩니다) ·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것 · 체납기간이 각 1년을 경과했을 것 · 과태료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 한편,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산”과 “체납횟수”의 경우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기관이 같을 것이 법령상 요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횟수와 체납금액의 합계 시 해당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포함하여 체납금액 및 체납횟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 2020. 11. 27.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세, 추징, 나대지, 톱밥공장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7.3.2.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보조금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톱밥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수령이 필수적이나 국비 등의 보조사업공모에서 부적합.. 2019. 12. 12.
신탁등기, 관광시설, 매각, 증여, 추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및 그 밖의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 '매각·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요내용] ○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제5조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19. 12. 11.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 매각, 추징사유, 취득세 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4.12.23.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한 채 2016.6.17. 산업단지관리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로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등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의 처분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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