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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14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행정심판]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서행심 2000-152, 재결일 2000.6.9.) 도로점유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도로점용료)등은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위 결정 통지에도 불복이 있을 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2020. 12. 29.
운수회사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요지)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운수회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신) 지입차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등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2020. 11. 28.
감치를 하기 위한 체납액의 기준 (질의 요지) 감치를 하기 위한 체납액의 기준 (회신) ○ 감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 · 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벌 등 형사제재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치를 하기 위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ⅰ), ⅱ)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 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2020. 11. 27.
부과된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경우 (질의 요지) 부과된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경우의 처리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 밖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일,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스스로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였다면, 결국 과태료 액수에 문제가 있을 뿐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닐 것이므로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할 ..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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