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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재산세, 심판청구, 기부행위, 도서관, 특수성, 감면 유예, 정당한 사유

by 런조이 2019. 10. 11.

 

 

 

 

 

①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기부행위를 통하여 진행되는 도서관 건립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의 이의신청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은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②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특수성은 내부적인 사업추진 방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도서관 건립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12.3.15. 선고 2011두14525 판결 등 참조)하겠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 · 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 제한 등 당해사업주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주의 자금부족,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특수성 등 주관적인 판단 등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2011.11.25.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설계비용의 과다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설계 재능기부자모색, 6차례 설계변경, 시고사 선정 난항,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착공이 계속 연기되다가 2016년 11월에 이르러 진입로 조경공사가 진행되고 2017년에 착공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민적 기부와 참여로 추진하는 도서관 건립의 취지 및 상징성등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특수성은 내부적인 사업추진 방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지0979,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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