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재단법인7

향교재단, 허가 - 용어 향교재단(鄕校財團) 향교재산법에서 "향교재산"은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하는데, 동 법에서 향교재산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향교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허가(許可 license) 일반적으로 법령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법령상으로.. 2019. 6. 5.
학교법인, 학교용지 - 용어 학교법인(學校法人 incorporated school)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만을 설치 · 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고 있는데 일종의 재단법인이며 비영리공익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서 감면대상자로 규정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다. 학교용지(學校用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일정한 구역 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의 토지를 말하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규정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학교용에 직접사용하는 때 면제하고 있다. 2019. 5. 16.
재단법인, 재단저당 - 용어 재단법인(財團法人 foundation corporation)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을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 · 종교 · 자선(慈善) · 기예(技藝) ·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민법 제32조), 주로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함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는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예 : 고아원 · 양로원 등) · 의료법인 · 향교재단법인 등이 있다. 재단저당(財團抵.. 2019. 1. 14.
영리법인, 영림계획 - 용어 영리법인(營利法人 profit coporation)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한다. 이는 공익법인 · 비영리법인 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영리법인이란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이윤을 이익배당 · 잔여재산의 분배 등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원에 귀속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이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에 한하고 재단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상의 법인인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商事會社)과 기타 상행위가 아닌 영리행위(농업 · 어업 · 광업 등)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民事會社)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영림계획(營林計劃)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2018. 9.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