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재개발사업5

환지처분 - 용어 환지처분(換地處分 disposal of replotting) 환지처분이란 토지개량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구획 정리된 다른 토지를 할당(환지) 귀속시키기 위한 처분을 말한다(환지계획의 의한 처분).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 지목 · 면적 · 토질 · 수리 · 이용상황 · 환경과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처분시에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와 같은 환지계획과 환지처분을 총칭하여 환지라 하며 토지의 구획 · 형질을 변경하는 공사를 수반함이 없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토지의 집단화를 기도하는 .. 2019. 6. 14.
주거환경개선지구 - 용어 주거환경개선지구(住居環境 改善地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한 바,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건 해당지역 시장 ·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지정요건으로서는 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② 개발제한지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서 인구의 과도한 밀집 등의 사유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 2019. 2. 25.
재개발사업 - 용어 재개발사업(再開發事業)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는 바, ① 도심재개발사업 :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②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 ·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③ 공장재개발사업 : 노후 · 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지방세특례제한.. 2019. 1. 11.
장학제도, 재개발구역 - 용어 장학제도(奬學制度 scholarship system) 일반적으로 육영제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학생에게 학비를 원조하여 수학(修學)을 돕거나, 학술연구자에게 연구비나 상금을 주어 연구를 장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개인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공제조합 · 학교자체에서 실시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의 경우 그 장학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재개발구역(再開發區域)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하는데, 도시재개발법에.. 2019. 1.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