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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2

장애인의 ‘보호자’가 차량소유자인 경우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3호의 장애인의 ‘보호자’가 차량소유자인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합니다) 제27조제3항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라, ‘주차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 만일, 보호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당해 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라면, 당해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따라서 당.. 2020. 8. 20.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주차관리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질의 요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주차관리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확정 (회신) · 차량 소유자가 아닌 상가 주차관리인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상 주차가 금지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를 주차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 경우 차량 소유자와 상가 주차관리인 중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지가 문제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범한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바(제2조제3호), 상가 주차관리인이 주차를 위해 잠시 타인의 차를 운전한 것을 차량의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판례는 주차 대행.. 202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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