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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7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물적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였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물적분할 시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2019. 7. 5.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차입금, 장부가액 - 용어 장기보유특별공제(長期保有特別控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율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 long-term borrowings) 고정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차입금의 지급일이 대차대조일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장부가액(帳簿價額 book value) 기업회계기준 및 상법,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계장부상 기록한 가액을 말한다. 고정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것이 장부상가액이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가액은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무상취득의 경우는 장부상 가.. 2019. 1. 10.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세 - 용어 자산재평가법(資產再評價法 asset revaluation law)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이다. 즉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이 크게 차이가 생긴 때,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되고, 그 이후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세(資產再評價稅 asset revaluation tax)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2000. 12. 31까지 재평가한 때 그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인 직접세이다. 2019. 1. 6.
자산재평가 - 용어 자산재평가(資產再評價 asset revaluation)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에 크게 차이가 생긴 때,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재평가는 제한되나,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합리가 경우가 있어,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라든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가 행해진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는 자산의 재평가를 함으로써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또한 자산양도의 경우 세제상의 배려로서 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며 경제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재평가에 의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잉여액)은 재평가세나 이월결손금 .. 201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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