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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액4

특유재산, 압류재산가액, 공유지분, 압류자산의 가치 ①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압류한 쟁점재산이 특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압류재산가액에서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재산의 평가액에서 공유지분가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체납처분비를 차감할 경우 압류자산의 가치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지분에 대한 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재산중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인들이 임의로 산정한 잔존가액을 이유로 압류해제 사.. 2019. 10. 10.
정액법, 정액세 - 용어 정액법(定額法) 감가상각의 한 방법으로서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매년 상각액이 동일하게 되도록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각비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정액세(定額稅) 과세대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차별없이(또는 단계적 차별에 따라) 일정액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2019. 2. 11.
잔교, 잔여지, 잔존가액 - 용어 잔교(棧橋 pier)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과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 그 용도로는 승객용, 일반화물용, 송유관 및 석탄 · 시멘트운반용 등이 있다. 잔여지(殘餘地) 지방세법상 종전 규정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규정에서 공사 등을 하고 남는 부분의 토지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고 있는데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잔존가액(殘存價額) 상각자산의 경우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이 완료된 후의 가액을 말하는데, 즉 그 자산의 잔해를 매각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2019. 1. 9.
[용어] 내수면어업, 내수재료, 내용연수,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는 바,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이때의 어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출원에 의한 최초 취득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내수재료(內水材料) 인조석 · 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벽돌 · 자연석 · 인조석 · 콘크리트 · 아스팔트 · 도자기질재료 ·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건축재료를 말한다. 내용연수(耐用年數 period of depreciation) 고정자산(기업회계측면에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사용이 가능한 기간, 수익의 획득이 가능한 기간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이 가능한 기간은 최후 폐기물로서의 가치밖에 없어 폐기처..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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