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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18

사망시 과태료 부과절차 여부 [법제처 해석] 사망의 경우 ○ 자연인이 부과처분 대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결정전에 부과처분 대상자가 사망하면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된다. ○ 과태료 납부고지서 도달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부과처분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 납부고지서 도달 후 부과처분 대상자의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에 통보 시 과태료재판 개시 전 또는 재판진행 중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은 재판불개시결정(절차 개시단계에서 흠결이 발견된 경우) 또는 재판종결결정(절차 개시 이후에 흠결이 밝혀진 경우)을 한다. 2021. 2. 7.
폐업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질의 요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폐업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회신) 과태료 승계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징수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입니다. ○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은 대표자 혹은 과점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이 있는 당사자이므로 법인에게 부과되었던 과태료를 과점주주나 대표자에게 다시 부과하거나 이를 승계시켜 징수할 수 없습니다. ○ 반면,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자연인인 개인(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므로 폐업과 상관없이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체납처분 ○ 당사자가 법인인.. 2020. 11. 4.
장애인 단체가 질서위반행위시 과태료 감경 (질의 요지) “장애인 단체”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표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3호의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연인은 물론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도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당사자 본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질의에서 질서위반행위의 당.. 2020. 8. 14.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이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문제는 첫째,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 둘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이므로 당사자가 국적을 변경했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셋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할 뿐 내 ·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이민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를 어떻게 통지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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