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본적지출5 [용어] 건설임대주택, 건설자금이자 건설임대주택(建設賃貸住宅) 임대주택법 제2조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있다.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건설자금이자(建設資金利子 interest related to loan for construction)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2018. 1.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