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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집행력2

자동차의 형식, 자력집행권, 자료제출의무 - 용어 자동차의 형식(自動車의 型式)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력집행권(自力執行權 self-enforcement)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강제력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힘 또는 권리를 "자력집행(력)권"이라고 한다. 조세행정기관의 경우 조세법에서 정한 절차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체납처분) 권한이 있는데 이것이 자력집행권의 일환이다. 자료제출의무(資料提出義務)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서는 지급조서 등의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조세행정에 대한 협력 의무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에서도 매각자료의 제출 등 자료제출.. 2019. 1. 3.
[용어] 납세담보, 납세보전, 납세보증보험 납세담보(security for tax payment) 납세담보란 조세채권 불이행에 대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받는 공법상의 담보를 말한다. 즉 납세보전의 한 방법이며 채무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때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의 징수는 자력집행력에 의하거나 타채권에 대한 우선권 등에 의하여 징수권을 행사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조세채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법정사항으로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며 그 재량의 ..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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