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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납세담보, 납세보전, 납세보증보험

by 런조이 2018. 4. 4.

 

 

   

 

  

 

 

납세담보(security for tax payment)

납세담보란 조세채권 불이행에 대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받는 공법상의 담보를 말한다. 즉 납세보전의 한 방법이며 채무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때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의 징수는 자력집행력에 의하거나 타채권에 대한 우선권 등에 의하여 징수권을 행사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조세채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법정사항으로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며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 날 수 없는 것이다. 지방세가 체납되었다면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해야한다. 납세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납세보전(納稅保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 이외 과세권자가 행하는 법률상 · 행정상의 조치를 납세보전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납세증명서제도 · 납세관리인제도 · 납세의무의 확장 · 조세우선징수의 원칙 · 납세담보제도 · 관허사업의 제한 · 납기전 징수 · 사해행위의 취소 · 체납처분 등이 있다.

 

납세보증보험(納稅保證保險)
 
납세의무자의 납세담보를 위해 이용되는 보험이다. 즉 물적납세담보의 하나이다. 납세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증하는 보험이다. 보험회사는 납세보험증권이라는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며, 사고 발생시(체납)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융통해 주고 그에 따른 원리금을 받는다. 보험금액은 담보할 국세(지방세)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과세권자는 담보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지금의 청구를 하며 당해 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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