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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의 의미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의 의미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의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에는 부칙 상 어느 시점부터 해당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만일 부칙에 이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 6. 10.
한국환경공단, 한정합헌결정 · 한정위헌결정 - 용어 한국환경공단 1980년에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1987년에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의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여 2010년1월1일 새롭게 출범한 환경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09년 2월에 제정 · 공포된 한국환경공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환경오염방지 ·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참조) 한정합헌결정 · 한정위헌결정(限定合憲決定 · 限定違憲決定) "한정합헌결정"이란 해석 여하에 따라서 위헌이 되는 부분을 포함.. 20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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