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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구역2

항만배후단지 - 용어 항만배후단지(港灣背後團地)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안에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및 항만관련 산업활동을 증진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 지정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항만법 제2조). 2019. 5. 29.
임치, 임항구역, 임항지역 - 용어 임치(任置 deposit) 당사자의 일방인 수치인(受置人)이 임치인(任置人)인 상대방을 위하여 위탁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 낙성계약(諾成契約)이며 보관료를 지급하는 임치는 유상(有償) · 쌍무(雙務) 계약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상(無償) · 편무(片務)의 계약이다. 임치물은 동산(動產)인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不動產)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임치인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임항구역(臨港區域) 임항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항만법 제2조). 임항지역(臨港地域)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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